분양권의 사전적 의미는 ‘아파트 따위의 건물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일’이다.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아파트를 주거용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당 권리를 법적으로 제한하여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 분양권 전매제한은 말 그대로 분양권의 매도를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아파트 공급 방식 중 우리나라는 선분양 방식으로 건물의 착공 시점 이전부터 청약이라는 제도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모집된 입주자는 해당 아파트 입주 자격을 같게 되는데 이를 분양권이라고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실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