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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가입방법은? (펀드? 보험?)

오차드 2021. 9. 6. 13:52

1. 연금저축이란?

개인의 은퇴 및 노후준비를 위해 납입에서 수량까지 종합적인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증권사, 은행, 보험사에서 개인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상품은 개인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과 한도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상품은 납부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여 은퇴 후에는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현재 은행이나 보험사의 공시율과 확정금리가 약 2.25%정도로 낮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시장의 흐름에 맞게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펀드 가입을 추천하고 싶다. 연금저축 펀드는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직접 펀드를 고르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별 수익률도 달라진다.

 

2. 연금저축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그 인구의 증가율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현재, 808만명(15.7%), 2030년에는 1269만명(24.3%)으로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게 된다. 10년 뒤에는 인구 4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것이다. 내가 정확히 포함되는 시기라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너무 걱정이 된다. 나는 아직 미성년인 자녀들 또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살고 싶지 않다. 무섭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하지 못하면 50대 초반에 자의반 타의 반’으로 회사를 떠나거나 불안한 위치에서 근근이 회사를 다녀야 하고 자식들의 학업과 양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1년에 400만 원도 우리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는 저마다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는 각자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회사에서 운이 좋게도 정년퇴직을 60세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남은 인생이 30년이상 남아 있다는 것을 말이다. 더 늦지 않게 판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당장 매달 나가는 연금저축을 매달 지출로 잡고 남은 금액에서 생활해야 한다. 국민연금 만으로는 부족하다 매달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자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최소한의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우리가 노후에 알아서 살아 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서 큰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3. 연금저축(펀드)의 특징 및 장점

(1) 시중 은행이나 보험사 말고 증권사에서 가입해야 하는 이유?

  : 은행이나 보험사에서는 원금보장’,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홍보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인플레이션(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의 금리가 너무 낮아 전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기 때문이다.

 

(2) 연금저축펀드는 어떻게 가입하나?

  : 스마트폰으로 가입하거나 증권사를 방문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할 펀드를 고르기 전에 개인의 투자성향판단을 위한 설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충분히 고민하고 상담 받기 바란다.

 

(3) 1년에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매월 납부하거나 한 번에 납입도 가능하다.

세액공제-기준표-이미지
<세액공제_기준표_참고>

(4) 연금 수령 시 과세 기준(연금소득세)

  : 증권사 계좌이기 때문이 이자가 발생하고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 상품은 이자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연금을 지급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수령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어 차감하게 된다.(, 이자소득세와 연금소득세 중에 어느 것이 더 이득인지는 상황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어 정확히 확정하긴 어려우나 매년 발생하는 세액공제 혜택만으로도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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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시_과세_기준표_참고>

(5)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신청 시 10년 이상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6) 연금저축의 경우 중간에 해약하면 총액의 16.5%가 차감되므로 해지하지 말고 해당 상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니 이용할 수 있다. (세부내용은 각 상품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7) 현재 연금저축보험을 들고 있다면 ‘연금 이전제도’를 이용하여 계좌를 증권계좌로 이동할 수 있다.

(8) 가입자의 조기 사망 시 금융자산으로 상속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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