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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공고문 첨부) 및 10월말 손실보상금 지급

오차드 2021. 10. 8. 15:5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1차는 지난 8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했고 대상자 중 약 96%가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2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조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진행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대상자 및 제출서류 관련 설명자료 및 동영상 자료 등이 있어 참고가 가능합니다.

(사이트 검색 시 검색창이 아닌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를 복사하여 붙여 넣기 하시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_대상자 및 제출서류_출처-중소벤처기업부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확인 지급 절차 및 신청방법

 ‘확인지급이라는 절차를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 지원요건, 증빙자료 및 서류 등의 충족 여부 확인 후 지급이 되는데 증빙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 예정입니다.

 

희망회복자금-처리절차
희망회복자금 확인_및_검증_처리절차_출처-중소벤처기업부

 1) 온라인 신청 (9. 30. ~ 10. 29.)

 희망회복자금.kr’ 접속 및 본인인증을 거쳐 진행하는데 대상자는 사전에 ‘안내 문자’를 받게 되는데 문자를 못 받았더라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예약 후 방문신청 (10. 18. ~ 10. 29.)

 방문신청 예약은 10월 15일(금),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또는 콜센터(Tel. 1899-8300)를 통해 일자, 시각 및 장소 예약 가능하며 홈페이지나 콜센터가 아니면 예약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의신청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이의신청을 원하면 추가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202110월 중 별도 일정을 안내 예정이니 결과 확인 후 재문의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증빙서류 중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명시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납되지 않으며 중복수급, 부정수급 및 오지급 등은 환수 조치한다고 합니다.

 

 5) 공고문 첨부 (다운로드 가능)

 공고문-희망회복자금 2, 확인지급’에 대한 정부 자료인 공고문을 첨부하니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다운로드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용량을 줄여서 첨부했습니다.)

 

공고문-희망회복자금 2차, 확인지급.pdf
3.85MB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발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영업손실의 보상범위, 인정기준 및 보상금액 등의 산정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해당 손실보상금은 지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일회성인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달리 소상공인들의 법적 권리적인 부분이라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예상되는 영업손실 보존금액은 최대 80%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각지대에서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잘 처리되어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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