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정보

부동산 양도세 및 취득세 개정안 알아보기!!

오차드 2021. 9. 15. 18:04

 부동산에서 양도세와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존재이며 최근 너무나도 자주 개정되면서 세무사마저도 밤새워 공부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해 최신 개정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본인의 여건에 맞게 계산해 볼 수 있는 앱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외라 그런지 며칠간 유독 '글쓰기' 탭이 실행되지 않아 강제로 휴식을 취했네요 ^^)

 

1. 양도세 (양도소득세)

 1) 양도세 개요

  양도세(양도소득세)의 사전적 의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자본이익은 자산의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인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을 뺀 소득을 의미한다.

 

 양도세의 경우 세법이 변경된 시점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도 시 주택 수, 매입 시기 및 기간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많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어, 2 주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1 주택자가 되어 9억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이처럼 다주택자들의 절세 방법은 각 개인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지켜야 하기에 세무사 상담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조건)

  - 조건 1 :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인 경우, 기존 주택 3년 내 매도

  - 조건 2 : 2018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 취득인 경우, 기존 주택 2년 내 매도

  - 조건 3 : 2019년12월 17일 이후 취득인 경우, 기존 주택 1년 내 매도 및 신규 주택은 1년 내 전입

 

 3) 양도세 개정안

  양도세득세 법이 개정되어 202161일부터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다. 같은 기간 작년 대비 국세청에 쏟아지는 질문도 2배 이상 된다고 한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변경된 양도세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양도소득세-개정안-정리표
<양도소득세_개정안_정리>

 

양도세 개정안 외에 추가적인 내용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이 추가되었다 현행 보유기간에 연 8% 공제율이 적용되어 보유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의 80%가 공제 되었지만 지금은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를 적용하여 보유기간이 10년이라도 거주기간이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40%만 공제된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인상되어 현행 2 주택자 또는 3 주택자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에 10%20%의 중과가 각각 적용되었는데 202161일부터는 기본세율에 2 주택자는 20%, 3 주택자주택자 이상은 30%를 각각 중과한다. (, 이는 조정지역 대상 기준임)

 

2. 취득세

 1) 취득세 개요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회원권 등에도 부과되는 세금이다. 취득세에는 농특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는데 이 모든 세금을 취득세라고 생각하면 되며 1 주택자가 6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농특세는 비과세이고 지방교육세가 0.1% 부과되게 된다. 하지만 1 주택자라도 9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최대 3.5%까지 취득세가 나올 수 있다.

 

 2) 취득세 개정안

 - 취득세 개정안(2021년 7월 10일 발표)

취득세-개정안-정리
<취득세_개정안_정리>

 

 - 주택 가액에 따른 취득세 기준

주택-가액에-따른-취득세-정리표
<주택_가액에_따른_취득세_정리표>

 

 취득세도 일시적 1가구 2 주택은 위에서 언급한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할 경우 1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생애최초 구입 때도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가구 소득 합산액이 7천만 원 이하면서 주택 취득 가액이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로 3년간 거주 기준입니다.

 

3. 부동산 세금 계산하는 앱 소개

부동산-계산하는-앱-이미지
<부동산_계산하는_앱>

 

 부동산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사용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Play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개인의 조건을 입력하면 예상되는 세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정말 쉽지 않았네요. 조사할 내용도 많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사전에 1차 정보수집을 했음에도 많이 늦어졌네요.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세금의 일부인 양도세와 취득세를 검토했습니다.

이번에 다시한번 든 생각이지만 세금이 정말 미쳤네요.

 

 

 

 

 

 

“공감, 댓글과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노력하는 투자자, 오차드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