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정보

청약홈 공부해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최적화 (청약통장 증여 및 상속)

오차드 2021. 9. 23. 18:15

1. 청약홈 방문하기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은 주택청약에 관한 각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정보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청약 연습’항목으로 모의청약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청약통장에 가입만 하고 방치하거나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매달 저축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버린 주택 가격으로 인해 다들 청약에 열을 올리고 있어 주택청약 당첨은 더 어려워지고 잦은 정책 변경으로 1순위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20202월부터 청약홈을 이용하여 청약을 하고 있으니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네이버 인증서’의 3가지 로그인 방법 중 하나를 준비하여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정보는 기본적인 내용이며 상세조건은 반드시 청약홈에서 확인하여 준비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_홈페이지_화면_이미지
<청약홈_메인화면_출처-청약홈_홈페이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더이상 판매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2015년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한가지 상품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청약계획이 있으시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청약 가점 점수표’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청약자의 여건에 맞게 청약홈에서 사전 계산도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주택청약-가점-점수-기준표-이미지
<청약_가점_점수표_이미지>

20211231일까지,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면 금리우대 혜택이 있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2. 청약홈 상세 사용 항목 정리

 1) 청약자격 확인하기

  청약홈에서 청약자격확인에서 세대 구성원 등록/조회, 세대구성원 동의, 청약제한사항확인, 주택소유확인,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발급 내역, 청약통장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청약제한사항 확인’에서는청약제한사항확인’에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민간임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한 사전에 숙지해야 할 제한사항들에 대해 확인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청약 캘린더(청약일정) 확인하기

  청약홈에서 청약일정 및 통계에서 청약 캘린더(청약일정)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 가능한 아파트,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을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일정의 주택을 클릭하면 상세 일정과 가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캘린더(청약일정)-실행-화면-이미지
<청약캘린더(청약일정)_확인_실행_화면_이미지>

 청약홈 이용은 대부분의 서비스가 영업일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며 각 카테고리별 차이가 있으며 시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 항목이 있으니 시간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청약홈 세부 활용 시간

  a. 주택청약 접수 시간 : 영업일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b. 청약 신청 내용 변경 또는 취소 : 당일 취소 및 재청약 가능 (, 영업일 종료 후 불가)

  c. 주택소유 확인서 발급 시간 : 영업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d. 청약 당첨 조회 :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4) 주택청약 재 당첨 제한기간(청약에 이미 당첨되었거나 청약 당첨 후 포기 시)

  a. 투기과열지구(분양가 상한제 주택) : 10년 제한

  b.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 : 5년 제한

  c. 청약 과열지역 : 7년 제한

 

3. 청약통장의 증여 및 상속

 1) 청약통장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및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생전에는 증여 가능

 2) 청약저축의 가입기간이나 금액과 상관없이 가능

 3) 2000326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만 생전에 증여가 가능하고 이후 가입자는 증여는 불가능하고 상속만 가능

 4) 증여는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만 가능하며 세대주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5) 세대를 합쳐서 자녀가 세대주가 되면 증여가 가능하며 이후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도 청약통장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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