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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신청하는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

오차드 2021. 8. 30. 18:01

정부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을 받고 13()부터는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 29일에 마감한다. 코로나 19,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추석 명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해당 국민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이 적용되어 약 88%가 받게 된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지급대상

 1) 기준 중위 소득 180% 상당의 기준액과 가구별 2021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대상 여부 결정

 2)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약 17만 원, 4인 가구는 외벌이 약 31만 원, 맞벌이 약 39만 원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3)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가구로 본다. (, 피부양자가 부모인 경우 주소지가 다르면 별개의 가구로 본다.)

 4) 맞벌이 부부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개별 가구나 동일 가구 가운데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다.

 

2. 지급규모

: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1인당 25만 원 지급되며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

 

3. 사용처

 1)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2) 사용 불가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소, 대형가전 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홈쇼핑 등

 

4.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용 및 체크카드,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 시 문자 통보)

   (1) 기간 : 2021.09.06(월), 09:00 ~ 2021.10.29(금), 18:00

   (2)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 신청, 콜센터 및 ARS /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 또는 앱

   (3)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토, 일 모두

 

2) 오프라인 신청 (신용, 체크 및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1) 기간 : 2021.09.13(월), 09:00 ~ 2021.10.29(금), 18:00

   (2) 신용 및 체크카드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 (신청일 다음날 충전)

   (3) 선불카드 및 상품권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현장 지급)

   (4)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5. 특이사항

  (1)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이 있을 때 지급한다.

  (2) F-5 F-6 비자를 보유한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만 있다면 지급된다.

  (3) 이번 국민 지원금은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미신청 시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4)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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