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코로나(COVID-19)로 인해 해외로 출국하는 기회도 줄고 여건도 여의치 않지만 우리는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해외로 출국할 때 종종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 해외여행자보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보장내용 중 일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중복 부분을 제외하거나 국내로 복귀 시 일부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실손보험료 환급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기본정보
1) 대상자 : 대한민국 성인으로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
2) 신청자격 : 해외 체류를 3개월 이상 지속한 자
3) 준비서류 : 출입국 사실 증명서 (기간 지정 가능)
2. 환급 절차
1)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출입국 사실 증명서' 신청 및 출력 (단, 출력 후 사진을 찍어도 되고 pdf로도 첨부 가능)
2) 정부24를 통해 출력한 구비서류는 사진으로 준비하거나 pdf 파일로 준비하여 보험사에서 받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다. (단, 필자가 가입 중에 있는 실손 보험사가 '메리츠화재'이기에 아래와 같은 순으로 진행이 된다.)
3. 추가 정보
1) 출입국 사실 증명서
: 해당 서류는 주택분양 당첨 시 해당 지역의 거주 기간과 부양가족 증명 등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하다. 해당 서류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부양가족 인정 및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소명을 위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지역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 한다. 이때 발급 수수료는 1인당 2,000원이다.
2) "MarkAny Prevent Captur" 오류 발생
: 정부24 사이트에서 서류 발급 등의 서비스 이용 후 해당 컴퓨터로 서류 작업 시 “Ctrl + C -> Ctrl + V”를 사용할 경우 “MarkAny Prevent Capture”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보안 프로그램이 계속 작동하여 생기는 문제로 정부 24 사이트를 정상적으로 “로그아웃”을 해서 보안 프로그램의 중지시켜야 하지만 이 마저도 잘 안 될 때 컴퓨터를 재부팅하면 말끔히 해결된다.
“공감과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많이 노력하는 투자자, 오차드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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